핵심 요약
- 기본 서류는 고소장, 신분증, 돈이 오간 증거, 속인 말의 증거입니다
- 거래내역서는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발급받습니다
- 시간순 경위서와 증거목록이 있으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과 신분증 말고도 두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 돈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다는 금융 자료, 그리고 상대방이 거짓말로 나를 속였다는 대화·계약 자료입니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사법 개편 뒤에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냅니다.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제범죄라면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접수 때 낼 기본 서류, 금융 자료와 대화 자료, 경위서 정리, 조사 출석 준비 순서로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받는지 정리합니다.
접수 창구에 들고 갈 기본 서류는 고소장과 신분증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 목록을 적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어 직접 써도 되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아 써도 됩니다. 말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기 사건은 날짜와 금액이 많아 서면으로 정리해 가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인이 직접 내러 간다면 신분증을 챙기면 됩니다. 가족이나 변호인이 대신 낸다면 위임장과 고소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피해자가 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고,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접수하면 법인 명의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도 챙깁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장(제출용과 본인 보관용)
- 고소인 신분증(대리 접수 시 위임장, 고소인 신분증 사본)
- 법인 피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 접수 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 증거 사본 묶음과 증거목록
돈이 넘어간 사실은 금융기관 발급 자료로 보여줍니다
피해 금액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계좌 거래내역서입니다. 이체한 은행의 영업점 창구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해 출력하면 됩니다. 상대방 이름과 계좌번호, 날짜, 금액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해당 기간만 뽑아 두면 알아보기 쉽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이용내역서와 매출전표를 받습니다. 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영수증이나 현금보관증, 돈을 건넨 장면을 본 사람의 진술, 그날 출금한 기록을 함께 모아 둡니다. 여러 번 나누어 보냈다면 날짜별 송금표를 따로 만들어 합계를 적어 둡니다.
보이스피싱처럼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에는 고소보다 먼저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급합니다. 이때 은행에서 받은 피해구제신청 접수 확인 자료도 함께 보관합니다.
속였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대화와 계약 자료가 핵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돈이나 재산을 넘겼다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이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한 말이 남아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화면 캡처와 함께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 파일도 저장해 둡니다. 캡처에는 상대방 프로필과 날짜가 함께 보여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은 원본 파일을 지우지 말고, 중요한 부분은 녹취록으로 옮겨 두면 수사관이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차용증, 투자약정서, 상대방이 보낸 사업계획서나 광고 게시물도 모읍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 예를 들어 빌린 용도를 거짓으로 말했거나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상대방 정보와 피해 유형별 추가 자료를 챙겨 둡니다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주소처럼 아는 정보는 모두 적어 둡니다. 이름을 몰라도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닉네임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형별로 더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거래 사기: 판매 게시글 캡처, 판매자 프로필과 거래 후기, 택배 송장 정보
- 투자 사기: 수익 보장 문구가 담긴 자료, 설명회 안내, 입금 명세,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 정보
- 부동산 관련 사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 발급), 매매·임대차 계약서
- 차용 사기: 차용증, 빌린 이유를 설명한 대화, 변제를 미룬 연락 기록
- 온라인 거래: 접속 화면, 사이트 주소, 결제 화면 캡처
경위서와 증거목록을 만들어 두면 사기죄 고소 조사가 빨라집니다
사건 경위서는 처음 알게 된 날부터 돈을 넘긴 날, 연락이 끊긴 날까지 시간 순서대로 적는 문서입니다. 날짜마다 무슨 말을 들었고 얼마를 보냈는지 한 줄씩 정리하고, 해당 증거 번호를 옆에 붙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 위주로 써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증거목록은 증거 1, 증거 2처럼 번호를 매기고 자료 이름과 증명하려는 내용을 짧게 적은 표입니다. 제출하는 자료는 사본으로 하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합니다. 휴대전화 속 대화와 녹음은 다른 저장 장치에도 백업해 두어야 기기 고장이나 분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과 기한, 피해금 회수 준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소장을 내면 수사기관이 보통 고소인을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 이때 제출한 증거의 원본과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수사관이 원본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뒤에 떠오른 증거는 보충 서면으로 추가해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형법상 사기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득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지기 쉬우니 빨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 결과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안내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돈을 바로 돌려받는 수단은 아닙니다. 피해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고,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로 미리 묶어 두는 방법도 있으며, 이때도 같은 금융·대화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2026년 10월 2일 형사사법 개편 뒤에는 경찰서에 서면이나 말로 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소관인 경제범죄라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을 모르는데 사기죄 고소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전화번호, 닉네임, 거래 게시글처럼 상대를 특정할 단서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톡 캡처만 있어도 증거가 되나요?
증거로 낼 수 있지만 프로필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대화 내보내기 파일과 휴대전화 원본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때 원본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는 것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고소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 절차이므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합의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같은 금액이라도 남아 있는 대화와 금융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거래내역서와 대화 원본을 확보하고, 시간순 경위서와 증거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고소장 작성과 조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리한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떻게 진행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