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신청,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변제,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이 결정합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5년을 넘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내면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을 인가한 뒤, 계획대로 다 갚으면 면책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류 준비와 변제는 채무자가 맡고, 소득·재산 조사는 회생위원이, 개시·인가·면책 판단은 법원이 맡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무엇을 하고 누가 움직이는지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신청 전에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 소득 일부로 빚을 나눠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에는 상한이 있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매달 갚을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하며,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함께 따집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뒤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신청하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595조).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은 법원 절차가 아닌 사적 조정이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준비해 관할 법원에 냅니다
첫 실무 단계는 서류 작성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채무와 재산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서류는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냅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은 해당 회생법원에, 그 밖의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 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와 진술서
- 채권자목록(금융기관, 개인 채권자 모두 포함)
- 재산목록과 수입·지출 목록
- 변제계획안(매달 갚을 금액과 기간)
- 소득 증빙,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
- 필요하면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담당자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는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흐름을 단계, 하는 일, 주로 맡는 사람으로 나눠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진행 속도와 보정 횟수는 사건마다 다르며,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단계 | 하는 일 | 주로 맡는 사람 |
|---|---|---|
| 신청 | 신청서·목록·변제계획안 제출 | 채무자(대리인) |
| 금지·중지명령 | 강제집행·추심을 멈추도록 결정 | 법원 |
| 조사·보정 | 소득·재산 조사, 보정 요구와 보완 | 회생위원, 채무자 |
| 개시결정 | 절차를 시작할지 판단 | 법원 |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설명과 이의 진술 | 회생위원, 채무자, 채권자 |
| 인가결정 | 변제계획을 확정 | 법원 |
| 변제 수행 | 계획대로 매달 입금 | 채무자 |
| 면책결정 | 남은 채무 책임 면제 | 법원 |
개시결정 전후로 회생위원 조사와 보정이 이어집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보통 회생위원을 정합니다. 회생위원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생계비 산정이 맞는지 살피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보정을 요구합니다. 채무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자료를 보완해 내야 하며, 대응이 늦으면 절차가 길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이를 막으려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같은 법 제596조).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금액을 확인해 다툴 기회를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록이나 변제계획안을 고쳐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변제계획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채권자는 계획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집회는 보통 회생위원이 진행하며, 회생위원은 계획이 요건을 갖췄는지에 관한 의견도 냅니다.
법원은 집회 결과와 회생위원 의견을 보고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생계비를 뺀 소득을 변제에 제대로 넣었는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지켰는지가 핵심 심사 대상입니다. 채권자가 반대한다고 곧바로 불인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인가결정이 나면 이 기간과 월 변제액이 확정되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인가 뒤 변제를 끝까지 이어 가야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채무자가 계획대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입금합니다.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모인 돈은 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눠 배당됩니다.
변제 도중 실직이나 소득 감소처럼 사정이 바뀌면 그대로 두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계속 미루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그러면 면책을 받지 못한 채 원래 채무가 남습니다.
계획한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다만 벌금이나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 종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법원 결정을 받아야 개시결정 전에도 강제집행과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정 요구에 대응하는 속도에 따라 실제 진행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낼 수 있습니다. 채무 관계가 복잡하거나 보정이 많을 것 같다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제하다가 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가 계속 밀리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미리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보정을 요구하며, 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변제금 관리에 관여합니다. 인가와 면책 같은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개인회생은 서류 제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조사와 보정, 채권자집회, 그리고 원칙 3년, 길게는 5년까지의 변제로 이어지는 긴 과정입니다. 소득 구조, 재산, 채권자 구성에 따라 준비할 내용과 진행 속도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채무 목록과 소득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상담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