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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PCT 국제출원 국내단계 요건, 번역문 기한과 진입 뒤 심사 기준

PCT 국제출원 국내단계 요건, 번역문 기한과 진입 뒤 심사 기준

핵심 요약

  • 번역문 제출 마감은 우선일 기준 2년 7개월이며 지식재산처장에게 냅니다
  • 마감 직전 1개월 사이에 연장 취지 서면을 내면 1개월이 늘어납니다
  • 진입 뒤에는 신규성·진보성 등 국내 특허요건으로 다시 심사받습니다

PCT 국제출원으로 한국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안에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그 국제출원은 한국에서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국제출원을 마쳤다고 해서 한국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국내단계 진입이라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진입한 뒤에도 국내 특허요건에 따라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아래에서는 진입이 인정되는 조건과 기한 계산, 번역문의 범위, 심사 기준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한국 진입이 인정되려면 번역문, 서면, 수수료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 국내단계는 국제단계에서 하나로 진행되던 출원을 나라별 절차로 나누는 시점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허법 제201조에 따른 국어번역문 제출이 핵심이고, 출원인과 발명자 등을 적은 서면 제출과 정해진 수수료 납부도 함께 거쳐야 진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세 가지 가운데 법적 효과가 가장 무거운 것은 번역문입니다. 서면이나 수수료에 흠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받는 절차로 이어지지만, 번역문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출원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아래 표는 각 요건과 놓쳤을 때의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건내용놓쳤을 때
국어번역문명세서·청구범위·도면 설명·요약서기간 안에 안 내면 취하 간주
국내 서면출원인·발명자·국제출원번호 등 기재보정 요구 대상
수수료출원 관련 수수료 납부보정 요구 대상
제출 기한우선일부터 2년 7개월만료 전 연장 서면 시 1개월 추가
한국 국내단계 진입 요건과 놓쳤을 때의 결과

기한은 국제출원일이 아니라 우선일에서부터 셉니다

2년 7개월은 우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외국이나 국내에서 먼저 낸 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했다면 그 최초 출원일이 우선일이 되고, 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국제출원일이 기준입니다. 국제출원일부터 세는 것으로 착각하면 실제 마감보다 늦게 준비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2년 7개월이 끝나기 전 1개월 안에 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내야 1개월 더 늦출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에 연장을 신청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니, 번역이 늦어질 것 같으면 마감 전에 연장 서면부터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이미 넘긴 경우 구제가 가능한지는 늦어진 사유와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기한을 놓쳤다는 사실을 안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문은 원문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번역 대상은 국제출원일에 낸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가운데 설명 부분, 요약서입니다. 국제단계에서 조약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했다면 보정된 청구범위의 번역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진입할지는 국내 심사 전략과 바로 이어지므로 진입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국제출원을 처음부터 국어로 했다면 번역문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 서면 제출과 수수료 납부는 거쳐야 진입 절차가 끝납니다.

번역문은 원문을 옮긴 것일 뿐이어서 원문에 없는 내용을 번역 과정에서 더할 수 없습니다. 오역이 발견되면 정해진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원문에 적힌 범위를 넘어서는 수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용어를 통일하지 않거나 청구항을 의역하면 나중에 권리범위 해석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입 뒤 심사는 일반 국내 출원과 같은 특허요건으로 이뤄집니다

국내단계에 들어간 출원은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췄는지 심사받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나 국제예비심사 결과가 좋았더라도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이를 참고할 뿐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제단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한국 등록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출원 전에 발명을 스스로 공개했다면 제30조의 공지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기 발명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했어야 하고, 국제출원에서는 그 취지를 적는 방법과 증명서류를 내는 시기에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 출원의 출원일부터 30일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시기를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국내 심사를 실제로 받으려면 심사청구도 따로 해야 합니다. 제59조의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일부터 3년이고, 국제출원에서는 국제출원일이 출원일로 취급됩니다. 진입 시점이 늦으면 심사청구 기한까지 남은 시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번역문 제출과 함께 일정표에 올려 두어야 합니다.

출원인 자격과 대리인, 보정 시기에서 생기는 추가 조건

국내단계 절차는 권리를 가진 출원인이 밟아야 합니다. 국제단계 중에 권리를 양수했거나 회사 합병으로 출원인이 바뀌었다면 승계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주소를 둔 출원인은 국내 대리인을 거쳐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세서나 청구범위를 국내에서 고치는 보정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역문 제출과 수수료 납부를 마치고 국내 서면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진입 직후 곧바로 청구항을 바꾸려는 계획은 시기를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여러 나라 진입 일정과 번역 계획을 국제출원 단계부터 함께 관리하고 싶다면 PCT출원 안내 페이지에서 상담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입 전에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일 확인과 2년 7개월 마감일 계산
  • 연장이 필요하면 마감 직전 1개월 사이에 연장 취지 서면 제출
  • 번역 기준이 될 청구범위(원래 청구범위 또는 국제단계 보정본) 결정
  • 출원인 변경 여부와 승계 증명 자료
  • 공지 예외 주장 여부와 증명서류 준비
  • 심사청구 기한과 진입 뒤 보정 가능 시기

자주 묻는 질문

PCT 국내단계 2년 7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그 국제출원은 한국에서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 1개월 사이에 연장을 구하는 서면을 미리 냈다면 마감이 1개월 늘어납니다.

국어로 국제출원했으면 국내단계 절차가 필요 없나요?

번역문 제출만 필요 없을 뿐 국내 서면 제출과 수수료 납부는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국내 출원으로 진행됩니다.

국제조사보고서에서 특허성이 있다고 나오면 한국에서도 등록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국제단계 결과를 참고만 하고 특허법 제29조의 신규성·진보성 등을 다시 판단합니다.

국내단계에 들어간 뒤 심사청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네,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기간은 출원일부터 3년이고 국제출원에서는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해외에 사는 출원인이 직접 한국 국내단계를 밟을 수 있나요?

해외에 주소를 둔 출원인은 국내 대리인을 거쳐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인 지위와 대리 관계는 진입 전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PCT 국제출원 국내단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조건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라는 번역문 기한입니다. 그다음이 번역의 정확성, 그리고 진입 뒤 국내 특허요건에 맞춘 대응입니다. 우선권 구조, 청구범위 보정 여부, 출원인 변경처럼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마감일과 서류를 미리 정리한 뒤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