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2024. 3. 1.부터 사안조사는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맡습니다
- 조사관은 사실 확인과 보고서 작성까지 하고,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 진단서와 대화 캡처 같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면담에 대비하세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는 학교가 신고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면 시작됩니다. 교육지원청의 조사관이 양쪽 학생과 목격자, 보호자를 면담하고 자료를 모아 보고서를 씁니다. 학교 전담기구는 이 보고서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검토하고, 요건이 맞지 않거나 피해 측이 원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합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를 누가 맡고 무엇을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담조사관은 교육지원청 소속이고 사실 확인까지만 맡습니다
예전에는 담임교사나 책임교사가 학생 면담부터 확인서 작성까지 직접 맡았습니다.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면서 조사까지 하다 보니 부담이 컸고, 보호자와 갈등이 생기면 교사가 그대로 떠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 3. 1.부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맡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2025. 1. 21. 신설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의 조사ㆍ상담자 규정에 있습니다. 조사관은 학교 소속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인력이라는 점이 예전 방식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는 사실을 확인해 정리하는 데서 끝납니다.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하고, 자체해결 여부는 학교 전담기구가 검토합니다. 이 역할 차이를 알아 두면 면담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정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신고부터 조치 통지까지 단계별로 누가 무엇을 하나
아래 표는 신고 접수부터 불복까지 단계마다 누가 맡고 무엇을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사안의 규모나 교육지원청 운영 방식에 따라 일부 단계가 겹치거나 순서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의에 걸리는 기간은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진행 상황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직접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 단계 | 담당 | 하는 일 |
|---|---|---|
| 신고 접수 | 학교, 신고센터, 경찰 | 신고 내용 기록, 보호자에게 알림 |
| 초기 대응 | 학교장 | 즉시 분리, 교육지원청 보고, 긴급조치 검토 |
| 사안조사 |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 | 학생·보호자·목격자 면담,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
| 사례회의 | 학교 전담기구 | 보고서 검토, 자체해결 요건 확인 |
| 심의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양측 진술 청취,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결정 |
| 조치·통지 | 교육장 | 조치 시행, 양측에 결과 통지 |
| 불복 | 학생·보호자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
신고 직후 학교가 먼저 하는 일, 즉시 분리와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20조). 신고는 교사나 전담기구에 직접 할 수도 있고,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경찰을 거쳐 학교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학교는 신고 내용을 기록하고 양쪽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 관련 학생과 피해학생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제16조). 예외는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이미 분리된 경우 등입니다. 접촉ㆍ협박ㆍ보복 금지(2호)도 지체 없이 해야 하며, 긴급하면 서면사과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를 먼저 부과한 뒤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
이어서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면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맡게 됩니다. 학교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꾸리며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담 장소와 일정은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조율해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니 통지받은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사관 면담에서 묻는 내용과 확인하는 자료
면담은 보통 피해학생, 가해 관련 학생, 목격 학생, 보호자를 차례로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와 비슷한 일이 전에도 있었는지에 모입니다. 학생이 직접 쓰는 확인서를 받기도 하고, 양쪽 말이 엇갈리면 추가 면담이나 목격자 확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자료는 진단서와 치료 기록, 메신저 대화나 SNS 게시물 캡처, 사진, 학교 CCTV 등입니다. 이 가운데 진단서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 뒤에서 자체해결 가능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사이버폭력이라면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날짜와 계정이 보이게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담 전에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고, 확실히 기억나는 부분과 짐작인 부분을 나눠 말하는 연습을 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학생이 혼자 진술하기 힘들어하면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지, 일정을 바꿀 수 있는지 미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이나 자료 정리가 막막하다면 학교폭력전담변호사와 상의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무 관련자가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2조). 보호자도 조사 내용을 단체 대화방 등에 퍼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일로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가 넘어간 뒤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요건을 따지는 과정
조사관이 쓴 보고서는 학교 전담기구 사례회의에서 검토합니다. 전담기구는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는데,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13조의2).
네 가지를 다 갖췄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로 끝낼 수 없습니다. 피해 측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도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칩니다. 요건이 맞지 않거나 피해 측이 원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조사관 보고서도 심의 자료로 함께 넘어갑니다.
-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을 것(복구 약속 포함)
-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신고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심의위원회 회의, 조치 통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의 절차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이고, 그중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입니다. 교육장은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알리고, 당사자는 회의에 나가 의견을 말하거나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가해학생 조치 1호~9호 가운데 무엇을 할지 정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함께 정합니다. 9호 퇴학은 초ㆍ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합니다. 예전의 재심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경찰 수사나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라서 조사관 조사와 경찰 조사가 따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는 학교에서 받나요?
조사관은 교육지원청 소속이지만 면담이 학교에서 이뤄지기도 합니다. 장소와 방식은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정해 안내하므로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담조사관이 가해학생 처분을 정하나요?
아닙니다. 조사관은 사실을 확인해 보고서를 쓰는 역할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정하고, 자체해결 여부는 학교 전담기구가 검토합니다.
학폭 조사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법령에 조사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마다 다릅니다. 면담할 사람이 많거나 진술이 엇갈리면 길어질 수 있으니 진행 상황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관 면담도 따로 하나요?
학교폭력 조치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라 조사관 면담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한 말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는 이후 자체해결 검토와 심의위원회 결정의 바탕이 됩니다. 다만 비슷한 사안이라도 진술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고,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