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과 변호사 보수를 나눠 따집니다
- 집행정지 병행, 심급, 사실관계 다툼 범위에 따라 비용이 커집니다
-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 있어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소송비용과 변호사에게 주는 보수,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액수는 몇 호 조치를 다투는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지, 몇 심까지 가는지, 사실관계를 얼마나 넓게 다투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구체 금액 대신 어떤 항목에 돈이 들고 무엇이 그 크기를 좌우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자기 조치(제17조)에 불복하려는 가해학생 측이나, 보호조치(제16조)와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하려는 피해학생 측이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따져 볼 내용입니다.
법원에 내는 돈과 대리인에게 주는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를 법원에서 다투려면 먼저 소장을 내야 하고, 이때부터 법원 비용이 생깁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를 제기할 때 내고, 재판 중 감정이나 증인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그 비용은 보통 신청한 쪽이 미리 냅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와 별개입니다. 법원이 정하는 돈이 아니라 의뢰인과 변호사가 계약으로 정하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약정 방식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학교폭력 조치 취소소송에서 흔히 생기는 비용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내는 시점 | 크기를 좌우하는 것 |
|---|---|---|
| 인지대 | 소장·항소장·상고장 제출 때 | 소송목적의 값, 심급 |
| 송달료 | 소 제기 때 예납 | 당사자 수, 송달 횟수 |
| 집행정지 신청 비용 | 신청서 제출 때 별도 | 신청 여부 |
| 감정료·증거 비용 | 감정 채택 뒤 예납 | 감정 종류, 증거 분량 |
| 변호사 보수 | 계약 때와 종결 때 | 착수금·성공보수 약정, 심급 |
인지대와 송달료는 심급과 당사자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법원 규칙에 정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금전 청구가 아니어서 그 값을 산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계산 기능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으로 올라가면 1심보다 인지액이 늘어나 단계마다 부담이 커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를 곱해 미리 냅니다. 처분청인 교육장이 피고가 되고, 피해학생 측이 소송에 참가하면 송달 대상이 늘어납니다. 재판이 끝난 뒤 쓰지 않은 송달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과 별개의 신청 사건이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따로 냅니다.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시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를 다툴 때는 집행정지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두 사건의 비용을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감정료와 증거 수집 비용은 사실관계 다툼이 넓을수록 커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법원 감정이 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쟁점이 되어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료를 예납해야 하고, 감정 기관과 항목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감정 외에도 증거를 갖추는 데 비용이 듭니다. 진단서와 의료기록 발급,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음의 녹취록 작성,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신청, 증인 출석에 따른 여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형태로 공개받을 수 있어(제21조 제3항),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조치의 전제가 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지, 사실은 인정하되 조치가 지나치다는 점만 다투는지에 따라 증거 비용의 규모가 갈립니다. 행위가 얼마나 심하고 오래 이어졌는지, 일부러 한 일인지, 이후 얼마나 뉘우치고 관계를 회복했는지 등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 가운데 어느 부분을 다툴지 먼저 좁히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심급별 계약으로 짜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보통 사건을 맡길 때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하는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행정소송에서 성공보수를 어떤 결과(조치 전부 취소, 일부 취소, 집행정지 인용 등)에 붙일지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포함 범위가 다르면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 행정심판 대리와 행정소송 대리를 따로 계약하는지
- 집행정지 신청이 착수금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 1심만 맡는지, 항소심·상고심은 다시 계약하는지
-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를 누가 먼저 내는지
- 기일 출석 일당이나 출장비를 따로 받는지
- 도중에 사건을 끝낼 때 착수금 반환 기준
조치 호수와 재판 일정이 비용 규모를 좌우합니다
다투는 조치가 무거울수록 준비할 자료와 서면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는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반영까지 걸려 있어 집행정지와 본안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학생 측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일이 잦습니다. 가해학생이 소송을 내면 피해 측에 통지하고 참가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제17조의2 제3항), 상대 측 주장에 대응하는 서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판 기간도 영향을 줍니다. 법은 가해학생 쪽이 제기한 사건에 선고 시한을 따로 두어, 소장을 낸 날부터 90일 안에 1심을, 앞 심급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각 60일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을 선고하게 합니다(제17조의5). 짧은 기간에 증거와 서면을 몰아서 내야 하므로 초반 준비 부담이 큽니다.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비용 판단과 맞물립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고(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소송 기한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에 쫓겨 서둘러 계약하기보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비용 구조를 비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비용까지 질 수 있고,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내 비용뿐 아니라 피고 측이 쓴 소송비용 일부를 물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부담 비율을 나눠 정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지대 등을 내기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비용 납부를 미룰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 인지대가 들지 않는 절차라 먼저 검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리인을 선임하면 보수는 따로 듭니다.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금전 배상을 다루지 않습니다. 피해 측이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구 금액이 소송목적의 값이 되므로 인지대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와 준비 사항은 학교폭력민사소송 안내에서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약정 방식, 집행정지 포함 여부, 심급별 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러 곳에서 포함 범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도 내야 하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드나요?
행정심판은 법원 인지대가 들지 않아 법원 비용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보수는 따로 들고, 결과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비용이 따로 드나요?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과 별도의 신청 사건이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따로 냅니다. 변호사 보수도 착수금에 포함되는지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쪽이 소송에 참가하면 비용이 드나요?
가해학생이 소송을 내면 피해 측에 통지와 참가 안내가 갑니다. 참가 신청에 드는 법원 비용과,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그 보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비용은 법원 비용보다 다툼의 범위와 진행 방식에서 더 크게 갈립니다. 어떤 조치를 다툴지, 집행정지를 함께 낼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에 따라 총액과 일정이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처분 통지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진단서와 대화 기록 같은 자료를 정리한 뒤 비용 구조와 승소 가능성을 함께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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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