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LawSearch (로서치)

회생 ·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올리는 경우와 재산별 계산 문답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올리는 경우와 재산별 계산 문답

핵심 요약

  • 변제 총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 압류금지·면제재산과 담보권자 몫을 뺀 나머지가 계산 대상입니다
  • 청산가치를 못 채우면 월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고, 기간은 5년이 한도입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총액은 이 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계산한 변제금이 낮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여덟 가지를 개념, 재산 종류, 처분한 재산과 배우자 재산, 감당이 어려울 때의 선택지, 계산 시점 순서로 짧게 답했습니다.

청산가치는 파산 때 채권자 몫이고, 변제 총액의 하한선이 됩니다

Q1. 청산가치란 무엇이고 왜 변제금과 비교하나요?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눠 준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나 담보권자가 먼저 가져갈 몫은 빼고 계산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파산 배당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둡니다. 회생이 파산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다면 절차를 허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할 때 이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몇 년에 걸쳐 나눠 갚는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비교하기도 합니다. 단순 합계로는 넘는 것처럼 보여도 환산하면 모자랄 수 있으니 계산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보험·퇴직금은 들어가고 압류금지 부분은 빠집니다

Q2. 어떤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인 명의 재산 전부가 대상입니다. 다만 법이 압류를 금지한 부분과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정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재산 종류별로 흔히 반영되는 방식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면제재산은 신청인이 따로 신청해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을 빠뜨리면 청산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잡힐 수 있으니 재산목록을 낼 때 함께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반영 방식
예금·현금잔액 기준, 압류금지 범위는 공제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
퇴직금예상 퇴직금 중 압류금지 부분을 뺀 금액
임차보증금면제재산으로 인정된 범위 공제
자동차중고 시세에서 할부·저당 잔액 공제
부동산시세에서 담보채무 공제
주식·가상자산평가 시점의 시세
재산 종류별 청산가치 반영 방식

집과 전세보증금은 시세에서 담보와 보호되는 몫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Q3.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시세에서 근저당 등 담보채무를 뺀 나머지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담보채무가 시세보다 크면 그 부동산이 보태는 몫은 사실상 없습니다. 시세는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 자료 등으로 산정하고 법원마다 쓰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뺀 나머지가 포함됩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에 전세대출 기관의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 금액도 빼고 봅니다. 자동차 역시 시세에서 할부금이나 저당 잔액을 뺀 금액을 반영하며, 출퇴근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계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에 넘긴 재산과 배우자 명의 재산도 따져 봅니다

Q4. 신청 직전에 재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넘기면 계산에서 빠지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싼값에 팔았거나 대가 없이 넘긴 재산은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원은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대금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썼다면 통장 내역 등 사용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5. 배우자 명의 재산도 들어가나요? 명의가 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신청인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의 일부를 신청인 몫으로 반영하거나 배우자 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과 각 지방법원 본원의 실무가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목록을 놓고 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개인회생청산가치 안내 페이지에서 계산 방식과 상담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변제액이 모자라면 월 변제금이나 기간을 늘려 맞춥니다

Q6. 소득으로 계산한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짭니다. 생계비 산정의 출발점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며, 법원이 가구 사정을 보아 금액을 정하고 그 수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렇게 나온 총액이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려 차액을 메웁니다.

갚는 기간은 3년이 원칙이며, 사정이 있더라도 최장 5년까지만 허용됩니다(제611조). 청산가치를 채우려고 기간을 늘리는 것도 이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Q7. 기간을 늘려도 감당이 안 되면요? 5년 안에 청산가치를 채울 수 없으면 변제계획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재산 일부를 정리해 채무를 줄이거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같은 다른 제도와 비교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닌 사적 조정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뒤 재산 가치가 달라지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8. 청산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법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해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청 때 낸 자료로 먼저 산정하고, 인가 전에 시세가 크게 오르거나 새 재산이 생기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제596조), 재산 자료 보정이 이어지면 인가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숨긴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인가나 면책 단계에서 불리해지고 이미 받은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빠짐없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거의 없어 청산가치가 낮아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산가치 기준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고,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변제계획이 적정한지가 중심이 됩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와 채무 한도는 같은 말인가요?

다른 개념입니다. 채무 한도는 신청 자격 요건으로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청산가치는 갚아야 할 총액의 하한선입니다.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기간이 꼭 5년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3년이고, 3년으로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5년을 넘지는 못합니다.

예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전 면책 후 5년이 아직 안 됐다면 새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그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청산가치도 새로 계산합니다.

청산가치는 재산 종류와 관할 법원의 실무, 신청 전 처분 내역에 따라 같은 재산이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부동산 시세 자료,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퇴직금 예상액, 최근 처분한 재산의 거래 내역부터 정리해 두면 변제계획을 짜기가 수월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신청 전에 내 사정에 맞는 계산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관련 법령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