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 카드 매출만 옮겨 적으면 현금·계좌이체·플랫폼 매출이 빠지기 쉬움
- 틀린 신고를 알았다면 빨리 수정신고·기한후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기한을 잘못 알고 넘기는 것,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을 빠뜨리는 것,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덜 낸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다만 틀린 사실을 알았을 때 빨리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수 유형별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와 피하는 방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확정신고 기한과 과세유형을 잘못 알아 신고를 놓치는 경우
흔한 착각은 부가가치세 신고도 종합소득세처럼 5월에 한꺼번에 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매출이 늘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는데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고 예전처럼 1월에만 신고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세금을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쌓입니다. 신고만 해 두고 납부를 미뤄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가게를 닫았더라도 폐업한 과세기간분 신고는 남아 있으니 마무리 신고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눠 확정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한 번에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67조). 과세유형 변경 통지와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 여부는 사업자마다 다르므로 홈택스 안내를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과세유형별 확정신고 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기간 | 확정신고 기한 |
|---|---|---|
| 일반과세자 1기 | 1월~6월 | 7월 25일 |
| 일반과세자 2기 | 7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년분 | 다음 해 1월 25일 |
현금·계좌이체·플랫폼 매출을 빠뜨리면 나중에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만, 영수증 없이 받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대금, 배달앱·오픈마켓 정산금 일부는 사업자가 직접 챙겨 넣어야 합니다. 조회된 숫자만 그대로 옮겨 적고 끝내면 매출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빠진 매출은 거래처의 매입 자료, 플랫폼 정산 자료, 계좌 입금 내역과 맞춰 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고, 같은 매출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도 반영되므로 그 신고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이 5년이고,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가 끼어 있으면 10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업 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거나 번 돈을 가족에게 옮겨 두는 것도 자주 보이는 실수입니다. 매출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을 뿐 아니라 돈이 넘어간 경위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용 계좌를 두고 개인 자금과 입출금 흐름을 나눠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넣거나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는 실수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았을 때 공제됩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공제받은 세액은 나중에 경정되면서 추징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결제 내역마다 사업 관련성을 메모해 두면 두 가지 실수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공제가 부인되는 일이 잦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 식비나 개인 쇼핑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뒤 공제받는 경우
- 거래처 선물·접대 비용(기업업무추진비)을 공제받는 경우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 비용을 공제받는 경우
- 간이영수증만 받은 매입이나 면세사업에 쓴 매입을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늦게 주고받거나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으면 생기는 일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급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붙고, 받는 쪽도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사고팔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위는 부정행위로 평가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조세범으로 고발돼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만 끊어 주겠다고 제안해도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처가 이미 폐업했거나 사업자 상태가 바뀐 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큰 거래를 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상대방 사업자 상태를 조회해 두면 공제가 부인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틀린 신고를 알았다면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덜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3). 스스로 고칠 기회는 세무서의 통지가 오기 전까지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끝나 결과 통지가 왔거나 과세예고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볼 수 있고, 고지된 처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 대리와 불복 대리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업무이므로 쟁점이 있으면 자료를 갖춰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되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이고, 덜 낸 세금 자체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류를 발견하면 신고와 납부를 함께 서두르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언제 고치느냐에 따라 줄어드는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기한 경과 후 시점 |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 | 기한후신고(무신고가산세) |
|---|---|---|
| 1개월 안 | 90% 감면 | 50% 감면 |
| 3개월 안 | 75% 감면 | 30% 감면 |
| 6개월 안 | 50% 감면 | 20% 감면 |
| 1년 안 | 30% 감면 | 해당 없음 |
| 1년 6개월 안 | 20% 감면 | 해당 없음 |
| 2년 안 | 10% 감면 | 해당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며칠 넘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의 절반을 덜어 주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늦어진 날수만큼 별도로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도 매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도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적어 낼 세금이 없을 것 같아도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 조회된 카드 매출만 신고해도 되나요?
조회 자료에는 현금 매출, 계좌이체 대금, 일부 플랫폼 정산금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정산 자료를 맞춰 보고 빠진 매출을 직접 더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빠뜨렸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더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갖춘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를 함께 준비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실수는 대부분 기한, 매출 집계, 매입 증빙 가운데 하나에서 생깁니다. 신고 전에 과세유형과 기한을 확인하고, 통장 입금과 카드 결제 내역을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나눠 두면 상당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틀린 신고를 했다면 늦출수록 감면 폭이 줄어드니 빨리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가산세와 추징 범위는 사업 형태와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