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협의이혼 기간, 숙려기간·신고 기한과 이혼 뒤 청구 기한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자녀 양육 여부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입니다. 의사확인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정이 늘어나는 이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자녀 양육 여부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입니다. 의사확인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정이 늘어나는 이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