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 반대, 교육활동 외, 경미한 사안, 이미 분리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 피해 측이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로 출석정지·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피해학생 분리조치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반대하거나, 교육활동 중이 아니거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이거나, 이미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즉시 분리의 요건과 예외, 그 뒤 긴급조치나 심의위원회 조치로 분리가 이어지는 조건, 불복 단계에서 다시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즉시 분리 의무는 학교장이 사건을 알게 된 때부터 생깁니다
가해학생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입니다. 이 조항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 사실을 판단하기 전 단계라는 점이 핵심이며, 사실관계를 가리기 전에 피해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는 일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측이 분리를 받으려고 진단서나 증거부터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나 보고로 학교장이 사건을 인지했다면 분리 의무가 생깁니다. 피해 측은 신고할 때 분리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리 기간과 방법은 2025. 5. 20. 신설된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구체적인 일수와 방식은 고시와 지침을 따르므로 학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시 분리는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가해학생 조치(제17조)와는 별개의 임시 보호 수단입니다.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네 가지로 한정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은 즉시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 표는 각 예외가 무엇을 뜻하고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예외는 법령에 적힌 경우로 한정되므로, 가해 측이 사소한 다툼이었다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분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의 반대도 본인 의사가 기준입니다. 주변의 압박 때문에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외 사유 | 의미 | 확인할 점 |
|---|---|---|
| 피해학생의 반대 |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음 | 반대 의사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함께 생활하는 교육활동이 없는 때 | 교육활동이 다시 시작될 때의 대응 |
| 경미한 사안 |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춤 | 네 요건이 빠짐없이 충족되는지 |
| 이미 분리된 경우 | 다른 사정으로 이미 떨어져 있음 | 실제로 마주칠 가능성이 남았는지 |
경미한 사안 예외는 자체해결 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야 합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분리를 생략하려면 학교장 자체해결(제13조의2)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 예외는 쓸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이 네 요건에 더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측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도 거칩니다. 진단서가 뒤늦게 나오거나 반복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경미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때는 분리를 다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다친 정도가 2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
- 망가지거나 빼앗긴 물건이 없거나, 곧바로 되돌려졌거나 되돌려 주기로 약속한 사안
- 한 번에 그친 일로, 계속 반복된 괴롭힘이 아닌 사안
- 신고하거나 진술한 학생에게 앙갚음하려는 행위가 아닌 사안
즉시 분리 뒤에도 떨어뜨려 놓아야 할 때 쓰는 긴급조치와 요청 조건
즉시 분리는 임시 수단이어서 그 뒤의 분리는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장은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해야 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1·3·5·6·7호를 먼저 부과한 뒤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6호 출석정지와 7호 학급교체는 사실상 같은 공간을 쓰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 측이 직접 요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2024. 3. 1. 시행된 규정에 따라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6호나 7호를 할 수 있습니다. 요청만으로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전담기구가 사안의 내용과 분리의 필요성을 따져 결정합니다.
가해학생이 신고나 진술을 이유로 협박하거나 보복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6호~9호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보복 정황은 메시지, 목격 진술처럼 남는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뒤의 분리는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로 나뉩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분리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두 갈래로 정해집니다. 다음 표는 즉시 분리부터 심의 결과까지 각 분리 수단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정하는지 비교한 것입니다.
보호조치는 교육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8호 전학을 받은 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어(제17조 제14항) 분리 효과가 오래 이어집니다. 9호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조치를 고를지는 시행령 제19조의 기준을 따릅니다.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가 고려 요소입니다.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때에도 조치가 이 기준에 비추어 적절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 구분 | 정하는 곳 | 분리 관련 내용 |
|---|---|---|
| 즉시 분리 | 학교장 | 사건 인지 즉시, 예외 4가지 |
| 긴급조치 | 학교장(심의위 추인) | 2호, 긴급하면 6·7호 등 |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교육장(심의위 요청) | 2호 일시보호, 4호 학급교체, 7일 이내 |
| 가해학생 조치 | 교육장(심의위 요청) | 2·6·7·8호 등, 14일 이내 |
집행정지로 조치가 멈췄을 때 다시 분리를 요청하는 방법
가해학생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면 피해 측에 그 사실이 통지되고 참가 안내가 이뤄집니다. 집행정지 결정 전에는 피해 측 의견을 듣도록 돼 있으므로(제17조의4), 분리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정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돼 조치의 효력이 멈추면 가해학생이 같은 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측은 제17조의4 제3항에 따라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와 분리 요청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결정 소식을 들으면 바로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가해학생 측이 조치를 다툴 때는 조치가 시행령 제19조의 기준에 맞게 정해졌는지, 긴급조치가 심의위원회 추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내야 하고,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조치를 다투려 한다면 학교폭력가해자 대응 안내 페이지에서 절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하면 가해학생과 바로 분리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의 반대,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경미한 사안, 이미 분리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학생의 반대는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입니다. 사정이 바뀌어 분리가 필요해지면 학교에 다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분리 기간은 며칠인가요?
법률은 분리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수는 고시와 지침을 따르므로 해당 학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가해학생 출석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6호 출석정지나 7호 학급교체를 할 수 있지만, 요청만으로 자동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가해학생과 다시 같은 반이 되나요?
조치 효력이 멈춰 같은 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측은 법에 따라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피해학생 분리조치는 사건을 알게 된 즉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법령에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즉시 분리 뒤에는 긴급조치, 심의위원회 조치, 불복 단계의 분리 요청이 각각 다른 요건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요청하거나 다툴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신고 시점과 진단서, 보복 정황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