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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합의 언제까지 해야 할까, 처벌불원 시한과 공소시효 5년

폭행죄 합의 언제까지 해야 할까, 처벌불원 시한과 공소시효 5년

핵심 요약

  • 단순 폭행은 첫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사건이 끝납니다
  • 판결이 선고된 뒤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 됩니다
  • 상해나 특수폭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의 합의는 첫 번째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마쳐야 사건 자체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되면 처벌할 수 없게 되고, 선고 뒤에 이루어진 폭행죄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 시한을 수사·재판 단계별로 나누고, 공소시효와 민사 시효, 실제로 합의가 늦어지는 이유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 뜻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런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와 헷갈리기 쉬운데 둘은 구조가 다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30조), 폭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이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목격자 신고나 현장 출동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 사건에서 따져야 할 시간은 고소기간이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를 언제까지 낼 수 있느냐입니다. 이 시한을 넘기면 같은 합의라도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첫 판결 선고 전까지 내야 사건이 끝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 단계부터 첫 번째 재판의 판결 선고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폭행죄 합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되는 방식이 달라지며, 아래 표는 그 차이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일단 표시하고 나면 이를 거둬들이고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금을 다 받은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려는 경우가 많고, 이 순서를 두고 협의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합의 시점사건 처리의미
경찰 수사 중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이 일반적재판까지 가지 않음
공소청 송치 뒤 기소 전공소권 없음 처분기소되지 않음
기소 뒤 첫 판결 선고 전공소기각 판결유무죄 판단 없이 종결
첫 판결 선고 뒤처벌 여부는 그대로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으로만 참작
합의 시점에 따른 단순 폭행 사건의 결과

공소시효 5년과 민사 시효 3년, 함께 챙길 기한들

단순 폭행은 법정형의 장기가 5년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이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지만, 수사가 이미 시작된 사건에서 시효 만료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형사 합의와 별개로 피해자는 치료비나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이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으면 형사 합의 뒤에도 민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선고 뒤에 합의가 성사됐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양형 사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항소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폭행 사건에서 확인할 법정 기한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구분기한근거
처벌불원 의사표시첫 판결 선고 전까지형법 제260조(반의사불벌)
단순 폭행 공소시효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상해 공소시효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치료비·위자료 소송손해·가해자 인지 후 3년, 폭행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형사 항소선고일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358조
폭행 사건에서 확인할 법정 기한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바뀌면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문제 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도 7년으로 길어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사유가 아니라 처분과 형의 무게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처음에 폭행으로 접수됐더라도 진단서가 제출되면 죄명이 상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어떤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알아 두어야 합의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재판 단계까지 늦어지는 흔한 이유

법이 정한 시한과 달리 실제로 합의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금방 끝나기도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뒤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시간을 늘리는 요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묻고 답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 합의금 액수나 지급 방식을 두고 양쪽 생각이 크게 다른 경우
  • 치료가 끝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 서로 때린 쌍방폭행이라 양쪽 모두 처벌불원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보호자까지 협의에 나서 조율할 사람이 늘어나는 경우
  • 가해자의 사과가 없다고 느껴 피해자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시간을 줄이려면 합의서 문구와 제출 경로를 먼저 정리하세요

합의가 성사되면 처벌불원 의사가 문서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 합의금과 지급일,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는지 여부를 적고,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처벌불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시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는 사건이 머무는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관에게, 송치된 뒤라면 사건을 맡은 공소청에, 기소된 뒤라면 재판부에 냅니다. 사건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면 제출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절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는 없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사건 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죄 합의는 재판 중에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첫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가 재판부에 들어가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끝납니다. 선고 뒤의 합의는 양형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폭행 고소는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6개월 고소기간은 모욕죄 같은 친고죄에 적용되고,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이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은 적용됩니다.

합의서를 냈다가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어서, 낸 뒤에 다시 처벌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합의금 지급이 끝난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를 하면 민사 소송도 못 하나요?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문구가 없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폭행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를 가르는 기준은 첫 판결 선고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여기에 죄명이 상해로 바뀌는지,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에 따라 챙겨야 할 기한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는지는 사건 진행 단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사건번호와 진단서, 연락 경과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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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