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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처벌에 미치는 영향과 합의서 문답

형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처벌에 미치는 영향과 합의서 문답

핵심 요약

  •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표 없이 피해 정도·죄명·지급 능력으로 정합니다
  • 폭행·명예훼손은 처벌불원이면 처벌 불가, 상해·성범죄는 양형 사정입니다
  •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죄명, 당사자 사정을 따져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아예 피할 수 있는지는 죄명마다 다릅니다. 폭행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 반면, 상해나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계속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아래에서 자주 묻는 질문 여덟 가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정하는 표는 없고, 실제 피해와 죄명의 무게가 좌우합니다

Q1.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정해 둔 형사 합의금 산정표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시세’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결국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Q2. 그럼 무엇이 금액을 올리거나 낮추나요? 실무에서는 아래 사정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처럼 실제로 생긴 재산 피해
  •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그 피해가 이어지는 기간
  • 죄명과 예상되는 형의 무게, 동종 전과가 있는지
  • 가해자의 경제 사정과 실제로 낼 수 있는 능력
  • 합의 시점이 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

합의로 처벌이 끝나는 죄와 형만 가벼워지는 죄는 따로 있습니다

Q3.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 밖의 죄는 합의가 처벌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사기나 업무상 횡령 같은 재산범죄도 합의로 처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되는 편입니다.

아래 표는 자주 문제 되는 죄명별로 합의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죄명성격합의의 효과
폭행(형법 제260조)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이면 처벌 불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이면 처벌 불가
모욕(형법 제311조)친고죄고소 취소 시 처벌 불가
상해(형법 제257조)반의사불벌죄 아님양형에 유리한 사정
강제추행 등 성범죄친고죄 조항 2013년 폐지양형에 유리한 사정
스토킹범죄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아님양형에 유리한 사정
죄명별 합의(처벌불원)의 효과

수사 중 합의와 재판 중 합의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Q4. 언제 합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반의사불벌죄라면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경우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 밖의 죄는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넘어가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혐의가 있더라도 피해가 회복되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 곧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합의 여부를 참작합니다. 집행유예(형법 제62조)를 붙일지 판단할 때도 피해 회복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시한이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서두를 의무가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피해 규모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면, 손해를 어느 정도 확인한 뒤 협의하는 편이 나중에 후회를 줄입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거나 합의를 거절당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Q5.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도조차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기관은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변호인을 통해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2차 피해가 되고, 스토킹이나 협박 같은 새로운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거절한다면 합의금에 해당하는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사건 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얼마나 참작될지는 피해자 의사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청구 범위를 함께 적습니다

Q6.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못 받나요?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구가 없다면 받은 돈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남은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Q7.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넣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자·피해자 이름과 연락처,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사건번호나 일시·장소
  •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기한, 대신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처벌불원)과 고소 취소 여부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지, 포기한다면 그 범위
  • 분할 지급이라면 기한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 작성 날짜와 양쪽 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

지나친 액수 요구와 분할 지급에서 생기는 다툼

Q8. 피해자가 지나치게 큰돈을 요구하면 공갈이 되나요?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액수를 제시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고소나 폭로를 미끼로 사회 통념을 넘는 방법으로 위협하면 공갈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반대로 가해자 쪽이 합의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면 형을 정할 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했다면 처벌불원서를 언제 낼지가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전액을 받은 뒤 제출하는 조건을, 가해자는 정한 기한 안에 처벌불원서를 내 주는 조건을 합의서에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했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상해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는 합의와 상관없이 절차가 이어지므로, 피해자는 합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어떻게 알리나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사건번호를 적어 사건이 진행 중인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내거나, 가해자 쪽 변호인이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나요?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보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하는지, 전과가 있는지 등도 함께 고려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합의금을 가족이 대신 내도 되나요?

가족이 대신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액수보다 죄명과 합의 시점, 합의서 문구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상해가 함께 문제 되는지,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피해 내용과 진행 단계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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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