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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어떻게 진행되나, 접수·결정·송달과 중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어떻게 진행되나, 접수·결정·송달과 중지명령

핵심 요약

  • 금지명령은 회생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결정이 나면 새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 요구가 막힙니다
  •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 멈춥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채무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결정하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채권자는 새로 강제집행·가압류를 하거나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절차는 신청서 제출, 법원 심사와 결정, 채권자 송달, 개시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미 걸려 있는 급여나 통장 압류는 금지명령으로 풀리지 않으므로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금지명령은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비는 기간을 막는 장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바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나오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그 사이에도 채권자는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거나 독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이 공백을 메우려고 법원에 따로 구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새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막힙니다. 다만 이미 시작된 집행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담보권 실행이나 세금 체납처분을 어디까지 막을지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라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는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단계별 담당

아래 표는 신청서를 내는 날부터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단계와 각 단계를 맡는 사람을 정리한 것입니다. 압류가 이미 걸려 있다면 1단계와 2단계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하는 일누가
1. 신청회생 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 제출채무자 또는 대리인
2. 중지 신청진행 중인 압류·경매가 있으면 중지명령 신청채무자 또는 대리인
3. 심사신청 요건·소명자료 검토, 필요하면 보정 요구법원
4. 결정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법원
5. 송달채권자목록의 채권자에게 결정문 발송법원
6. 대응추심 시 결정 사실 알리기, 기록 보관채무자
7.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 결정법원
금지명령 관련 단계와 담당자

1단계에서는 회생 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금지명령은 혼자 따로 진행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있어야 낼 수 있어서 보통 회생 신청서를 내는 날 같이 접수합니다. 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해도 되고,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해도 됩니다.

접수할 곳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서울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은 그 회생법원에, 그 밖의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안내에 따라 냅니다.

신청서에는 지금 막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힘들다고 쓰기보다 아래와 같은 자료로 사정을 보여 주면 법원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 채권자의 독촉 문자·통화 기록
  • 압류 예고 통지나 지급명령·판결 등 집행권원 서류
  • 급여 압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재직·급여 자료
  • 채권자목록과 각 채권의 원인 자료

결정이 나온 뒤 채권자에게 알려지기까지 채무자가 할 일

법원이 금지명령을 결정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자들에게 결정문을 보냅니다. 송달에는 시간이 걸려서 채권자가 결정 사실을 늦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독촉 연락이 오면 사건번호와 결정 사실을 차분히 알리면 됩니다.

결정 사실을 알고도 추심이 이어지면 날짜·시간·내용을 기록해 두고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립니다. 녹음이나 문자 캡처는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채무자 쪽에서 지켜야 할 일도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거나 새로 빚을 지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이후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있다면 빨리 보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걸린 급여·통장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따로 멈춥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할 행위를 막는 결정이라서, 신청 전에 이미 걸린 압류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멈추려면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금지명령 신청서와 같이 내는 일이 흔합니다.

중지명령은 집행 절차를 멈추게 할 뿐 압류 자체를 바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면 중지명령 결정 사실을 집행법원과 회사에 알려 추심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압류된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후 단계에서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개시결정이 나거나 신청이 기각되면 효력이 달라집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금지명령이 하던 역할을 개시결정의 효력이 이어받는 셈입니다. 담보권은 무담보채권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개인회생 금지명령도 효력을 잃고, 채권자는 다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요구했는데 정한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 기한을 잘 챙겨야 합니다.

예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신청하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이런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받더라도 오래 기댈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요건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하고 얼마 만에 나오나요?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 사정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회생 신청서와 함께 내서 공백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지명령을 받으면 이미 압류된 월급도 풀리나요?

금지명령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압류는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 멈추고, 압류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이후 단계에서 법원 판단을 따릅니다.

금지명령 뒤에도 채권자가 계속 전화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번호와 결정 사실을 알리고 연락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계속되면 그 기록을 대리인이나 법원에 전달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금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기각이나 취하로 절차가 끝나면 금지명령도 효력을 잃습니다. 채권자는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처분도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나요?

체납처분이나 담보권 실행까지 막을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해당 채권이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금지명령은 회생 신청과 함께 내고, 법원이 결정하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며, 개시결정이 나면 그 역할을 개시결정의 효력이 이어받습니다. 다만 압류가 이미 걸렸는지, 담보권이나 세금 채권이 있는지,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채권자목록과 압류 상황을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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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