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폭행·협박이 없어도 밀집 장소에서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 사정입니다
-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죄이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아래에 하나씩 짧게 정리했습니다.
어디서 어떤 행위를 하면 성립하나요?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고의로 추행하면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객차, 혼잡한 버스, 축제 현장, 공연장 입장 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맨살이 아니라 옷 위로 만졌거나, 손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밀착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그 순간 실제로 얼마나 붐볐는지보다 그곳이 공중이 모일 수 있는 성격을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비교적 적은 시간대의 차량 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원은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밀집 장소에서 벌어지는 추행은 혼잡한 틈을 타 몰래 접촉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폭행·협박 여부와 상관없이 장소의 특성을 기준으로 처벌 범위를 정해 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접촉 방식과 강도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두 죄의 차이를 간단히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공중밀집장소추행 | 강제추행 |
|---|---|---|
| 성립 요건 |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 | 폭행·협박으로 추행(기습 포함) |
| 주로 문제 되는 장소 | 대중교통·공연장 등 밀집 장소 | 장소 제한 없음 |
| 근거 법률 | 성폭력처벌법 | 형법 제298조 |
| 법정형 | 강제추행보다 낮게 정해짐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합의의 의미 | 기소·양형 판단 사정 | 기소·양형 판단 사정 |
| 벌금형일 때 신상정보 등록 | 대상 | 대상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수사와 재판은 이어지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은 2013. 6. 19.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보아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 연락하면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변호인 등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안 되나요? 등록 대상이고 취업제한도 따를 수 있습니다
벌금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벌금형일 때 등록에서 빼 주는 죄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으로 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라 선고된 형으로 정해집니다. 선고된 형이 벌금이면 등록기간은 10년이고, 집행유예를 포함해 3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으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최초 등록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는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교원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직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있는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잡해서 닿았을 뿐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만원 차량에서는 원하지 않은 접촉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서, 혐의를 다툴 때는 대부분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반복 여부, 차량 안이나 역사의 영상, 휴대전화 촬영물 등을 함께 봅니다.
현장에서 당황해 사과한 말이 혐의를 인정한 진술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되고,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억이 생생할 때 아래 내용을 적어 두면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탑승한 역과 시각, 내린 역과 시각
- 서 있던 위치와 양손에 들고 있던 물건
-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동선을 보여 주는 기록
- 주변 목격자나 일행의 연락처
- 현장에서 피해자·역무원과 오간 대화
신고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 수사, 공소청 기소 판단, 법원 재판 순서입니다
2026. 10. 2. 형사사법 개편 뒤에는 경찰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를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서면 또는 말로 낼 수 있습니다. 체포되었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넘어가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결과에 불복하려면 통지서에 안내된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히면 바로 구속되나요?
체포되었더라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사정을 보고 판사가 정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남습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 내용과 횟수,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전과 등을 함께 보고 처분과 형이 정해집니다.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112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과 역사의 영상, 시각과 위치 정보로 가해자를 찾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빠를수록 증거를 확보하기 쉽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의 의사,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혼잡한 장소의 특성 때문에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 비슷한 행위라도 증거와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날짜, 장소, 동선, 현장에서 오간 대화를 먼저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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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