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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서 당사자가 흔히 하는 실수와 피하는 방법

재판상 이혼에서 당사자가 흔히 하는 실수와 피하는 방법

핵심 요약

  • 부정행위 사유는 알게 된 뒤 6개월, 일어난 뒤 2년이 지나면 못 씀
  • 몰래 위치추적하거나 휴대폰을 열어 본 증거는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음
  • 조정을 준비 없이 넘기거나 재산·자녀 문제를 미루면 뒤에 다시 다툼

재판상 이혼에서 당사자가 흔히 하는 대표적인 실수는 청구 기한을 놓치는 것, 증거를 위법한 방법으로 모으는 것, 조정 단계를 형식적인 절차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이혼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재산분할·위자료를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대응 행동, 재산·자녀 문제를 미루는 일까지 더해 실수마다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어떻게 피하면 되는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서운했던 일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을 거쳐 이혼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이 보는 것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느냐입니다. 많은 분이 결혼 생활 내내 서운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길게 적어 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연결되지 않으면 분량에 비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아래 여섯 가지입니다. 한 가지 사유에만 기대지 말고, 내 사정이 어느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도 사실을 알고도 미루다가 청구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아이 때문에, 혹은 상대가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결정을 미루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기한 안이라도 그 사유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에도 민법 제842조가 같은 기한을 둡니다.

이혼한 뒤에 행사하는 권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재판상 이혼과 관련해 자주 놓치는 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청구기한근거
부정행위·제6호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민법 제841조·제842조
재산분할 청구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불법행위 손해배상)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이혼 관련 주요 청구 기한

몰래 위치를 추적하거나 휴대폰을 열어 본 증거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려는 마음이 앞서 배우자 휴대폰 잠금을 풀어 메시지를 옮기거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런 방법은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고소로 맞서면서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수집 경위 자체가 다툼거리가 되어 정작 이혼 사유를 다투는 데 쓸 힘이 분산되기도 합니다.

적법하게 남길 수 있는 자료부터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직접 받은 문자와 메신저,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 기록, 진료기록과 상담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이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자료는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날짜와 상황을 적어 두는 메모도 나중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맞대응으로 집을 나가거나 생활비를 끊으면 내가 책임 있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거나 생활비를 끊는 일, 상대의 외도에 맞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일은 흔한 실수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악의의 유기나 부정행위를 주장할 근거를 줍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였던 사람이 소송에서는 함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먼저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되 예외를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니 내 책임이 크다면 소송을 내기 전에 예외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조정 기일에 준비 없이 나가면 불리한 조건에 묶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 단계를 판결 전에 거치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아무 준비 없이 나가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즉석으로 조건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된 뒤에는 그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정에 나가기 전에 원하는 조건의 우선순위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가운데 꼭 지켜야 할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을 나눠 두면 됩니다. 반대로 감정이 앞서 모든 제안을 거절하면 합의할 수 있었던 사건도 판결까지 길어집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를 뒤로 미루면 이혼한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혼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재산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이 예금을 빼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분할받을 재산이 줄어듭니다. 소송 초기에 부부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문제도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아이를 증거 수집에 끌어들이는 일,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 일은 양육자를 정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가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SNS나 지인 모임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퍼뜨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고, 인터넷에 올리면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될 수 있어 이혼 사건과 별개의 형사 사건을 떠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을 내면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외도를 안 지 1년이 넘었는데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 사유로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뒤의 사정까지 포함해 다른 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니 따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몰래 녹음한 파일을 이혼 소송 증거로 써도 되나요?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과 다른 사람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피운 쪽도 먼저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외만 인정합니다. 어떤 사정이 예외로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혼 판결만 받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따로 청구해도 되나요?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재산이 처분될 위험도 있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한번 놓친 기한이나 잘못 모은 증거를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다만 어떤 사유가 인정될지, 조정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송을 결심했다면 먼저 날짜별 사실관계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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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