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신청 단계에는 법인등기·정관·이사회 결의 같은 자격 서류가 먼저입니다
- 재무제표와 채권자·재산 목록이 파산 원인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대표자의 연대보증 빚은 회사가 파산해도 남아 따로 봐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크게 세 묶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신청할 자격을 보여 주는 등기·결의 서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재무 자료, 그리고 재산·채권자·근로자 현황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대부분은 인터넷등기소, 홈택스, 세무서, 회사 내부 장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요구하는 첨부서류 양식과 범위가 조금씩 다르므로, 아래 목록을 기본으로 삼고 관할 법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보다 먼저 챙길 것은 회사의 결의와 등기 서류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려면 그 결정이 회사의 정식 의사라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사록이나 이사 전원의 동의서를 가장 먼저 준비합니다. 이사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대한다면, 신청하는 이사가 파산 원인을 따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관련 서류는 인터넷등기소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바로 발급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대표적이고, 정관과 주주명부는 회사가 보관하던 원본을 복사해 냅니다. 대리인에게 맡긴다면 위임장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임원이 실제와 다르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임원 변경이 있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변경등기 지연은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이사 전원 동의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주주명부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은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로 보여 줍니다
법원은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또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지를 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 자료가 재무제표입니다. 최근 몇 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함께, 신청 직전 시점의 가결산 자료가 있으면 현재 상태를 보여 주기 좋습니다.
세무 자료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흔히 쓰입니다. 이미 사업을 접었다면 폐업사실증명도 함께 냅니다.
숫자만으로는 사정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매출이 언제부터 줄었는지, 어떤 거래처 부도나 계약 해지가 있었는지, 회생이나 매각을 시도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은 경위서를 붙이면 법원과 관재인이 사건을 빨리 이해합니다.
재산·채무 증빙은 발급처를 미리 알아 두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법인파산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채권자목록에는 금융기관 대출, 거래처 미지급금, 리스, 임대인, 근로자, 세금까지 빠짐없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고도 빠뜨린 채권자가 나중에 드러나면 절차 진행에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록에 적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함께 붙여야 하므로, 항목별로 어디서 떼는지 알아 두면 준비 기간이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자주 쓰이는 증빙과 발급처를 묶은 것입니다.
| 서류 | 발급처·준비 방법 | 무엇을 보여 주나 |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 회사 소유 부동산과 근저당 |
| 자동차등록원부 | 정부24, 차량등록사업소 | 법인 차량과 압류·저당 |
| 예금 잔고·거래내역 | 거래 은행 | 남은 현금과 최근 자금 흐름 |
| 매출채권·재고 명세 | 회사 회계장부 | 회수할 돈과 남은 물품 |
| 대출·보증 내역 | 금융기관, 신용정보 조회 | 금융 채무 규모와 담보 |
|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 | 세무서·홈택스, 지자체·위택스 | 세금 채무 규모 |
| 4대보험 체납 내역 | 각 공단 지사 | 사회보험료 채무 |
| 판결문·압류결정문 | 회사 보관본, 법원 사건검색 | 진행 중인 소송·집행 |
근로자 임금과 소송 진행 자료는 따로 묶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직원이 있던 회사라면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관재인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로자들이 국가의 임금채권 보장 제도를 이용할 때도 회사 쪽 자료가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체불 내역을 사람별로 정리해 두면 근로자와 관재인 모두 절차를 밟기 쉬워집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압류가 있다면 사건번호와 진행 상태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데 제한이 생기므로, 어떤 채권자가 어떤 재산을 묶어 두었는지 파악하는 데 이 목록이 쓰입니다.
접수 뒤에는 예납금과 관재인 인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절차 비용을 미리 내라는 예납명령을 합니다. 금액은 법원과 회사의 부채·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신청 전에 미리 따져 두어야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사건은 회사 본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 세 곳에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파산 사건을 처리합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합니다. 이때 회계장부, 통장과 법인카드, 법인인감, 사무실·창고 열쇠, 거래처 연락처, 전산 자료의 접근 권한을 넘겨야 합니다. 대표자는 관재인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면 인계가 매끄럽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보증 채무는 별도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대출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가 파산해도 그 보증 채무는 대표자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에는 개인처럼 면책 절차가 없고, 회사 정리와 대표자의 빚 정리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파산과 함께 대표자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 본인이 개인파산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파산신청자격 안내에서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대표자 개인 명의로 남은 세금이나 보증 내역은 회사 자료와 섞이지 않게 따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혼선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파산 신청할 때 재무제표가 제대로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는 표준재무제표증명과 세무 신고 내역으로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 부실한 사정은 경위서에 솔직히 적고, 남아 있는 통장 거래내역과 거래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십시오.
이사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는데 회사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이사가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파산 원인을 따로 소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재무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파산 예납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예납금은 법원과 회사의 부채·재산 규모, 관재 업무의 양에 따라 달라 일정한 금액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접수 뒤 법원의 예납명령에서 확인됩니다.
폐업 신고를 먼저 해야 회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 신고가 신청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을 내고, 영업 중이라면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자 보증 빚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는 대표자 개인의 빚이므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별도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서류는 종류가 많지만, 결의·등기 서류, 재무 자료, 재산·채무 목록, 근로자·소송 자료로 나누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요구되는 첨부서류의 범위는 관할 법원과 회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자 개인의 채무까지 얽혀 있다면 회사와 개인의 자료를 나눠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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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