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분쟁조정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합니다
- 손해 증빙은 병원·약국·상담기관의 영수증과 진단서가 중심입니다
- 조정은 접수 뒤 5일 이내에 시작되고 1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손해를 증명하는 진료·상담 영수증과 진단서,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 그리고 심의가 열렸다면 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와 회의록으로 나뉩니다.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시작하고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신청하기 전에 이 자료를 모아 두어야 짧은 기간 안에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류마다 어디서 발급받는지, 어떤 상태로 보관하면 좋은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분쟁조정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맡고, 신청서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 합의 같은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으므로 신청서도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로 냅니다. 피해학생 측뿐 아니라 가해학생 측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교육지원청에서 받을 수 있고, 학교 담당 교사에게 안내를 요청해도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분쟁의 내용, 원하는 조정 내용을 적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치료비, 상담비, 물건 수리비처럼 항목별로 나눠 적어 두면 뒤에 낼 증빙과 바로 연결됩니다.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신청한다면 보호자임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챙깁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상담비를 증명하는 서류는 병원·약국·상담기관에서 받습니다
조정에서 주로 다투게 되는 부분은 실제로 쓴 돈과 앞으로 쓸 돈입니다. 금액을 말로만 주장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지출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아래 표는 손해 항목별로 챙길 서류와 발급처를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치료가 남아 있다면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나 치료 계획서가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피해로 상담을 계속 받고 있다면 상담 횟수와 기간이 드러나는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참고로 법 제16조 제6항은 피해학생의 상담·치료 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지급한 뒤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공제회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지급 내역을 함께 내야 중복 청구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손해 항목 | 준비서류 | 발급처 |
|---|---|---|
| 신체 치료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받은 병원 |
| 약값 | 약제비 영수증 | 약국 |
| 심리상담·치료 | 상담 확인서, 상담비 영수증 | 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 |
| 향후 치료 | 향후 치료 소견서, 치료 계획서 | 주치의 |
| 공제급여 수령분 | 공제급여 지급 내역 | 학교안전공제회 |
| 교통비 등 부수 비용 | 결제 내역, 교통카드 이용 내역 | 카드사, 교통카드사 |
재산 피해와 사이버폭력 증거는 원본 상태 그대로 보관합니다
물건이 부서졌거나 빼앗겼다면 피해 물건의 사진, 구입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 수리 견적서를 준비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사실을 적은 수리점 확인서가 도움이 됩니다. 원래 가격을 증명할 영수증이 없으면 같은 제품의 판매 가격 화면을 캡처해 참고 자료로 붙일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메시지나 게시물이 지워지기 쉽습니다. 화면을 캡처할 때는 작성자 계정, 날짜와 시간, 대화방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하고, 가능하면 원본 파일과 휴대전화 자체도 보관합니다. 캡처본만 내면 편집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피해 물건 사진과 구입 영수증 또는 결제 내역
- 수리 견적서, 수리 불가 확인서
- 날짜와 계정이 보이는 메시지·게시물 캡처
- 원본 파일과 해당 기기
- 목격 학생이나 교사의 진술서 사본(제출된 것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는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은 교육지원청에 공개를 신청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이미 사안을 심의했다면 교육장이 보낸 회의 결과 통지서를 조정 자료로 냅니다.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교육장은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결과를 통지하므로, 받은 통지서는 원본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는지와 조치 내용이 담겨 있어 손해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회의 자체는 공개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제3항). 회의록에는 양측 진술과 위원들이 살펴본 사실관계가 정리돼 있어 조정에서 사실을 다시 다투는 시간을 줄여 줍니다. 회의록 공개는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며, 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분쟁조정 신청 전에 미리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심의 결과와 손해배상 합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치가 가볍게 나왔다고 손해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반대로 무거운 조치가 곧 특정 금액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조정 회의에는 손해 계산표와 합의 조건 초안을 들고 갑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은 짧은 기간 안에 끝나야 하므로 서류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철하고, 첫 장에는 항목별 금액과 합계를 적은 손해 계산표를 붙입니다. 상대방과 위원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사본도 여러 부 준비합니다.
위자료처럼 영수증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은 금액을 정하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지속 기간, 치료 경과, 가해 측의 사과와 태도, 학교생활에 생긴 지장 같은 사정이 협상의 근거가 되므로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챙깁니다. 결석 기록이나 담임교사 상담 기록은 학교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게 됩니다. 지급 금액과 지급 기한, 지급 방법, 사과 여부,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범위를 미리 초안으로 적어 가면 빠뜨리는 조건이 줄어듭니다. 특히 아직 끝나지 않은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꼭 짚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민사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분쟁조정은 양쪽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절차라서 어느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 없이 끝납니다. 그 경우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게 되고, 지금까지 모은 서류가 그대로 소송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 단계부터 원본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가해 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따로 흘러간다고 보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 항목이 많거나 상대방과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서류 구성과 청구 범위를 미리 점검받아 볼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받아들일 조건과 소송으로 넘어갈 기준을 먼저 정해 두면 짧은 조정기간 안에 판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분쟁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는 교육지원청에 신청서를 냅니다. 학교 담당 교사에게 양식과 제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교육지원청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5일 이내에 조정이 시작되고, 전체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증빙 서류를 미리 모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해학생 쪽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손해배상 합의 등을 위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받을 수 있나요?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신청합니다.
분쟁조정이 실패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가해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입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은 기간이 짧아서 결국 서류를 얼마나 갖췄느냐가 흐름을 좌우합니다. 영수증과 진단서, 원본 증거, 심의위원회 통지서와 회의록을 미리 갖춰 두면 조정에서든 이후 소송에서든 손해를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다만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와 합의 조건은 사건마다 다르니, 사실관계와 지출 내역을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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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